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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경기]경기도 ‘뉴타운’ 이래서 필요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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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 ‘뉴타운’ 이래서 필요하다<1>

 

 

[데일리안 김은경]
◇ 지난 17일 경기도가 발표한 뉴타운대상지 10곳 중 하나인 광명지구의 개발전 모습. ⓒ끼뉴스

이 기사는 경기도가 11월 17일 발표한 '뉴타운사업'지정 지구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컨설턴트인 김종선님이 끼뉴스(gginews.gg.go.kr) '그래 바로 이글 이글' 코너에 게재한 글입니다.

◇ 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지구 발표=지난 11월 17일 경기도는 9개시 10곳을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표는 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 입니다.

■ 경기도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고양1(원당), 부천2(소사,고강), 안양1(안양), 의정부1(금의), 광명1(광명), 남양주1(덕소)시흥1(은행), 군포1(금정), 구리1(수택,인창통합)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 ‘도촉법’이 제정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도촉법의 목적=도촉법은 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도촉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촉법은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능의 악화를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시가지에 대한 광역적 재정비 사업을 위해 제정된 법률인 것입니다.

◇ 경기도 뉴타운=도촉법의 목적은 구시가지에 대한 광역적 재정비에 있기 때문에 도촉법에 의해 추진되는 경기도 뉴타운사업 역시 노후주택비율, 교통 및 교육환경,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신시가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구시가지를 광역적으로 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재생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경기도 뉴타운 전망=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가지 정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용적률·층수제한등 건축규제 완화, 일부 요건 미달지역의 사업지역 편입 허용, 도시개발구역의 입체환지허용,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등은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을 촉진시켜주는 촉매제가 될 것 입니다.

다음으로 소형주택비율의 완화로 인한 사업성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의한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은 80%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이상 이지만 도촉법이 적용되는 경기도 뉴타운에서는 각각 60%, 80%이상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평수를 더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광역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구시가지 개발이 갖는 위력을 들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신시가지에 비해 기반시설 등이 미비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광역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신시가지 못지않은 입지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과 수도권 1기신도시(과천,분당,평촌,일산,산본)로 대표되는 우량지역에 대한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잇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경기도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결국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함께 기존의 구시가지들을 명품화해서 재생시킨다면 집값안정 뿐만 아니라 개발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 전체를 명품도시화 하는 첫걸음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는 끼뉴스(gginews.g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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