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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대책 연합회 탄원서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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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연합회 탄원서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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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재정비촉진예정지구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유보 부당

-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자체 마련한 업무처리지침 부당

- 대한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 반대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시까지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체결 및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보류 요청

- (가칭)추진위원회를 불법단체로 호도하지 말도록 촉구

○답변내용

- 재정비촉진예정지구내 추진위원회 승인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촉진지구내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촉진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개발토록 조건제시 승인되어 고시된 바와 같이 처리되며, 이는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공원 녹지, 도로, 문화시설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현재의 정비구역변경이 수반되므로 향후 더 큰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본 계획은 광역적으로 도시계획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계획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우리시 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은 2006. 9. 18일자 2010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서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선이 예상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자체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관계는 건교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촉진지구예정지내는 경기도에서 조건 승인된 바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음.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수립권자(시장 등)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정될 요건을 갖춘자(주공, 토공 등)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

- (가칭)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기위한 신청서류 준비등 적정한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나, 이외에 승인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수행하는 법적업무는 할 수 없으며 정비업자나 설계업자 등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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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란?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8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자


  • 토지등소유자의 조할설립의무
  • 조합설립절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시장군수의 승인
    •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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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안>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③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

유자"로 본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30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

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

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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