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월 9만원 노령연금
[조선일보 2006-11-24 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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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조선일보 김동섭기자]
2008년부터 노인들에게 단계적으로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일단 2008년 1월부터는 75세 이상,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60%에게만 돌아가, 약 289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3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당은 한나라당과 집중 절충을 벌인 뒤 오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3당은 표결 처리를 통해서라도 연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올려 2018년까지 12.9%까지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은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되, 2030년부터는 40%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 등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금개혁이 정말 시급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그대로 둔 채 40년 뒤 연금고갈이 될 국민연금부터 개정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섭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ds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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