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원미·소사·고강 토지허가구역 지정

반응형
BIG
원미·소사·고강 토지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뉴타운지역 15곳 … 18일부터 지자체 허가 받아야 거래

뉴타운을 추진중인 원미·소사·고강지역 등이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허가구역에서는 18일부터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경기도는 13일 부천지역 3곳을 포함 도내 15곳의 뉴타운개발 예정지 1천800여만㎡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허가거래 지역은 원미지구(소사, 원미, 심곡, 춘의동) 212만8000㎡ㆍ소사지구(소사본, 괴안동) 237만5000㎡ㆍ고강지구 177만5000㎡ 등 부천지역이 3곳이다. 도는 안양, 광명, 구리 등 총 1833만30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또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15곳 중 10곳은 올해 안에 1차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차지구로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박웅석 기자  master@focusnews.co.kr (2006-11-16)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