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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지역 15곳 … 18일부터 지자체 허가 받아야 거래 뉴타운을 추진중인 원미·소사·고강지역 등이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허가구역에서는 18일부터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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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석 기자 master@focusnews.co.kr (200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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