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남양주시 '뉴타운법' 해석 잘못 주민피해 우려
[노컷뉴스 2006-11-16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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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일 뉴타운 후보지 심의 남양주 즉각 '변경 신청'... 시흥 대하지구 검토대상에서 제외
경기도는 17일 뉴타운 후보지역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 시군들이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6일 열린 심의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뉴타운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허가 구역으로 묶인 곳은 부천과 안양, 광명 시흥등 8개시에 15개 지구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서 빠진 남양주 덕소지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덕소 주민들은 15일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인터넷 게시판에 비난성 글을 올렸다.
경기도는 주거를 중심으로 한 뉴타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최소 면적이 50만 평방미터이상이 필요하지만 남양주시가 37만 평방미터로 제출해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덕소역 주변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중심도시 건설의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20만평이여서 37만 평방미터를 올렸다고 해명했다.
결국 남양주시가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남양주시는 13일과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자연녹지지역 14만 평방미터를 추가로 편입시켜 51만 5천 평방미터로 면적을 확대하고 15일 경기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지형 경기도 뉴타운 사업 단장은 “남양주시는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안했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처럼 중심도시를 건설하겠다고 25만 평방미터 규모로 신청한 시흥 대하지구는 면적 부족으로 인해 이번 뉴타운 지구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날 뉴타운 지구와 관련해서 도시 재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17일 뉴타운 지구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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