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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전역 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내부갈등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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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내부갈등 골머리

불법 시공사 선정·선심 관광·루머 유포

부천시 전역이 재개발 열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당 정비예정구역이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55개 지역 가운데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28개 구역의 (가칭)조합추진위원회는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이익이 얽힌 조합추진위원회를 두고 제2의 추진위원회 구성, 비대위 설립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시공사 선정, 선심성 관광 등의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춘의1-1구역의 경우 7,8통과 9,10통으로 나뉘어 있던 추진위원회를 통합하기는 했으나 임원 선임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와 추진위원 2명이 이탈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제2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위원장의 자금사용과 관련한 루머를 유포하는 등 방해작전을 펴고 있다고 한다.


2008년 1월 이후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유보된 27개 촉진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사본1-9구역의 경우 지난 7월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우선협상 공동시행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려다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관광성 홍보관 견학등 물리력을 동원 했으나 주민들의 저지와 관계 기관의 경고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바른추진위원회라는 제2의 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승인을 추진 중이다.


소사본1-10구역은 현재 추진위에서 위원들이 빠져나가 비대위를 구성한 경우다. 소사본1-7구역이 9,10 구역으로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정비업체가 추진위원을 부추겨 비대위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 내부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향후 조합추진위원회가 시행자로 확정될 경우 얻게 될 막대한 이득 때문이다. 이미 몇몇 조합추진위는 지난 5월 이전 시공사를 미리 선정해 수 억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은 모두 불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상당수 시공사들이 손해를 보고 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조합 설립이 이뤄지는 내년 8월 이후를 기약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정비예정구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구역은 승인을 보류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8개 정비구역 중 13개 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최근 도당1-1과 심곡1-3구역이 승인을 얻었으며 지난 3월에 약대1, 2구역과 과거 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4군데가 승인을 얻어 모두 8개 구역이 승인을 취득했다.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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