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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뉴타운 촉진지구 ‘공영개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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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촉진지구 ‘공영개발’ 가나

“재개발 이익금 주공·부천시가 독식” … 재개발 대책위 탄원서 제출

 


부천시의 뉴타운 건설과 관련 도시재정비촉진법(이하 도촉법)의 적용을 받게 될 27개 구역에 대한 공영개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도촉법의 적용을 받는 촉진지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정비지구보다 유리한 이유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27개 구역의 ‘(가칭)조합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며 시가 공영개발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연합회가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간이 주축이 된 조합이 아닌 시나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시와 주공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책연합회 측은 시가 촉진지구 27개 구역에 대해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천시의 공영개발 의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2008년 1월 이후로 연기한 것은 민간의 개발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뒤 ‘계획 수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시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도촉법상의 규정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는 조합추진위원회 승인과 다시 80% 이상 동의를 얻는 조합 승인, 여기에 구획 지정 등 사업방식에 따른 주민 동의,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3년 내에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책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며 공영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건설업체들도 이러한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인 D건설의 정 모 재개발팀장은 “부천시의 모든 시책이 이미 주택공사 쪽으로 기울어 있어 대부분의 민간 건설업체들이 소사 뉴타운 지역에서 철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민간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없다면 공영개발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동의 없이 공영개발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며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도시개발과 홈페이지에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연합회 관계자는 “그간에도 시 관계자의 말이 여러 번 뒤집혔다”며 “문서로 공문을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연합회 회원 20여명은 14일 오전 ‘공영개발 반대와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시청과 시의회에 제출했다.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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