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후보지 10곳 지정 |
[내일신문 2006-11-14 17:52] |
부천 3곳·나머지 7개시 1곳씩 선정, 시흥 대야·남양주 덕소 제외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0억 … 성남 구시가지는 재개발사업 추진
경기도가 서울에 이어 뉴타운 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13일 뉴타운 사업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15곳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 원미· 소사· 고강지구, 안양 안양지구, 광명 광명3지구, 시흥 은행지구, 군포 금정역세권, 고양 능곡·원당·일산지구, 의정부 금의·가능지구, 구리시 수택·수택1·인창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가운데 고양 능곡과 일산지구, 의정부 가능지구, 구리 수택1지구를 제외한 10곳을 1차 뉴타운 후보지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2차 후보지로 지정·개발된다. 시흥 대야지구와 남양주 덕소지구는 법적 요건 미비로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1차 뉴타운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도는 100억원의 용역비를 지원,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과 사업계획, 방식 등이 결정된다.
뉴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총괄 사업관리자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만 선정하도록 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은 두 공사가 맡아서 그리게 된다.
그렇다고 사업방식을 한 가지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0만㎡ 이상 되는 사업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산재해 어느 한 방식으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내지 못하면 무한정 사업이 지연될 위험성도 있다.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공람을 거쳐 도에 상정해 지구지정 승인을 받게 된다. 이어 개발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면 2008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사업진척이 빠른 곳은 부천시다. 지난 9월에 착수한 용역작업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가 시의 신청과 상관없이 원미구 소사동과 원미동, 심곡동 일원 212만8327㎡을 직접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상업지역이 많은 원미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용역을 발주한 구리시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수택 1·2동 일원의 수택지구(111만1250㎡)와 인창지구(75만1520㎡)를 한데 묶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뉴타운기획단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성남 구시가지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을 감안, 뉴타운 사업이 아닌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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