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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소사등 15개 뉴타운개발지구 1833만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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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사등 15개 뉴타운개발지구 1833만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06년 11월 14일 (화) 유재명 yjm@kyeongin.com
경기도는 13일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뉴타운 개발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원미지구(소사·원미·심곡·춘의동, 212만8천㎡)와 소사지구(소사본·괴안동, 237만5천㎡), 고강지구(고강·원종동, 177만5천㎡)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2·3·석수2·박달1동, 170만8천㎡) ▲광명시 광명3지구(광명4·5·6·철산4동, 87만5천㎡)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61만9천㎡) 등이다.

또 ▲군포시 금정·군포역세권(금정역·산본1·2·3·금정동, 87만4천㎡) ▲고양시 능곡지구(토당·행신동, 116만㎡), 원당지구(주교·성사동, 130만㎡), 일산지구(일산·탄현동, 107만㎡)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가릉지구(가릉동, 128만6천㎡)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천㎡),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인창지구(인창동, 75만1천㎡) 등 모두 15개 지구 1천833만3천여㎡다.

이들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받아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도는 주거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형(역세권 등)은 20만㎡ 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했고, 이중 10곳을 연내에 1차 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차 지구로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해당 자치단체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지정과 개발촉진계획수립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이들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개발사업이 촉진되도록 2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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