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뉴타운 후보지 투기 억제

반응형
BIG

뉴타운 후보지 투기 억제

 

 

[경기일보 2006-11-14]

 

道,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경기도가 낙후지역 재개발을 위한 ‘뉴타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부천 소사지구 등 후보지역 15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13일 “뉴타운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투기 거래를 사전 예방하고자 8개시 15개 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며 “이날 주요 내용에 대해 도보(道報)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의 원미지구(212만8천㎡)·소사지구(237만5천㎡)·고강지구 (177만5천㎡) 등 3곳, 안양시 안양지구(170만8천㎡), 광명시 광명3지구(87만5천㎡), 시흥시 은행지구(61만9천㎡), 군포시 금정·군포역세권(87만4천㎡) 등이다.


또 고양시 능곡지구(116만㎡)·원당지구(130만㎡)·일산지구(107만㎡), 의정부시 금의지구(108만㎡)·가능지구(128만6천㎡), 구리시 수택지구(111만1천㎡)·수택1지구(21만㎡)·인창지구(75만1천㎡) 등 모두 15개 지구 (1천833만3천여㎡)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도가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주거형의 경우 50만㎡이상, 중심형(역세권 등)은 20만㎡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했고 이중 10곳을 연내에 1차 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차 지구로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투기가 성행할 경우 뉴타운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성·최용진기자
leeys@kgib.c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