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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15곳 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선일보 2006-11-13 22:53:51] |
[조선일보 배한진기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본보 9일자 A8면 참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0㎡이상의 토지는 매매 시 사전에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 따라 외부투기 세력들의 토지매매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15개 지구 1833만3327㎡(555만5000평)으로 경기도 뉴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인 면적과 시·군 자체 뉴타운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5년간이다.
(배한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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