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보 제 3344 호 | |||
경기도 공고 제2006-833호 공 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6. 11. 13. 경 기 도 지 사 1. 지정기간 : 2006년 11월 18일 ~ 2011년 11월 17일 2. 대상지역 |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 | |
계 |
15개 지구 |
|
18,333,327 |
부천시 |
원미지구 |
○ 원미구 소사동․원미동․심곡동․춘의동 일원 - 춘의동 계남큰길 남측 - 중동 ․ 춘의동 사이의 안남로 동측 - 계남큰길과 부일길사이 멀뫼로 서측 - 벌막로와 멀뫼로사이 흥천길 북측 |
2,128,327 |
소사지구 |
○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 소사삼거리와 괴안회주로 사이 경인로(국도46호선) 남측 - 소사본동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경계(산새로) 동측 - 경인로와 동남우회도로사이 괴안회주로 서측 - 여우고개로와 서울시계사이 소사2택지개발지구 및 동남우회도로 북측 |
2,375,075 | |
고강지구 |
○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 원종로와 서울시계사이 하오정길, 고강로 남측 - 오정큰길과 경인고속도로사이 베르네로, 원종로 동측 - 고강로와 경인고속도로사이 서울시계 서측 - 경인고속도로 북측 |
1,775,385 | |
안양시 |
안양지구 |
○ 만안구 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 안양역에서 석수삼거리까지 만안로 좌측 - 안양역에서 안양3동사무소까지 수암천 우측 - 안양3동사무소에서 박달삼거리까지 양지로 우측 - 박달삼거리에서 석수삼거리까지 박설로 우측 |
1,708,000 |
광명시 |
광명3지구 |
○ 광명4,6,7동, 철산4동 일원 -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경찰서 사이의 광덕로 남측 - 광명경찰서에서 광명공업고등학교 사이의 도덕산 북측 - 광명공업고등학교에서 광남사거리 사이의 도덕로 북측 - 광남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역 사이의 광명로 동측 |
874,990 |
시흥시 |
은행지구 |
○ 은행동 일원 - 국도39호선 여우고개에서 국도42호선 사이의 아랫대야로 및 복지로 서측 - 국도 42호선 신천교에서 대야동사무소 사이의 복지로 동측 - 제2경인고속도로 은행육교에서 국도 42호선 사이의 국도 39호선 동측 |
619,800 |
군포시 |
금정․군포역세권 |
○ 금정역세권 : 금정역,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 금정역 동측 보령제약 일원 - 산본고가 삼거리와 프린스호텔 삼거리간 군포로 (47번국도) 서측 - 산본사거리와 산본고가삼거리간 당산로 동측 - 산본사거리와 금정동사무소 사거리간 금산로 서측 - 금산로 동측의 금정동사무소 일원 - 산본고가교에서 프린스호텔 삼거리까지 대1-1호선 남동측 - 금정동사무소와 프린스호텔 삼거리간 금정길 서측 ○ 군포역세권 일원 - 당동우체국사거리와 군포재활원센터간 군포로(47번국도) 서측의 상업,공업지역 - 당동우체국사거리와 당정고가사거리간 봉성로 북측의 상업,공업지역 |
874,170 |
경 기 도 보 제 3344 호 |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 | |
고양시 |
능곡지구 |
○ 덕양구 토당동․행신동 일원 - 화정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남측 - 토당제2근린공원과 능곡중고등학교의 남서측 - 경의선과 행주대로의 동측 - 행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북서측 - 능곡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서측 |
1,160,000 |
원당지구 |
○ 덕양구 주교동․성사동 일원 - 개발제한구역의 남측 및 동측 - 성사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북측 - 대로2류6호선(충정로) 및 개발제한구역의 서측 - 성사체육공원의 남서측 |
1,300,000 | |
일산지구 |
○ 일산서구 일산동․탄현동 일원 -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남동측 - 중산지구, 일산2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서측 - 경의선과 일산신도시의 북측 |
1,070,000 | |
의정부 |
금의지구 |
○ 금오동 일원 - 녹양교차로부터 중앙초교사이의 경원선철도 동측 - 의정부 보훈지청부터 국도43호선 북측 캠프카일전 까지의 북측 일반주거지역 - 국도43호선 북측의 캠프 카일부터 금오동 주공재건축 아파트의 서측 - 캠프에세이욘 및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남측 |
1,088,740 |
의정부 |
가능지구 |
○ 가능동 일원 - 경민교차로부터 의정부 북부역까지 서울교외선의 남측 - 의정부북부역부터 의정부경찰서사이의 경원선철도 서측 - 경민교차로부터 중앙교차로 사이중 캠프라과디아를 제외한 북측 |
1,286,070 |
구리시 |
수택지구 |
○ 수택동 일원 - 교문1동사무소 일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에서 돌다리 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북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사이의 시도 33호선 서측 - 도매시장사거리에서 인창초등학교 앞 사이의 국도 43호선 동측 - 인창초등학교 앞에서 성원1차아파트 일원 사이의 시도 37호선 서측 - 성원1차아파트 일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 사이의 시도 136호선 남동측 - 인창동 새말 시도 136호선과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만나는 곳에서 교문1동사무소 일원 사이의 개발제한 구역경계 동측 |
1,111,250 |
수택1지구 |
○ 구리시장 일원 -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남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수택동사거리 사이의 시도 24호선 서측 - 수택동사거리에서 세무서사거리 사이의 시도 26호선 북측 - 세무서사거리에서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 사이의 시도 23호선 동측 |
210,000 | |
인창지구 |
○ 인창동 일원 - 한성1차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수평사거리 사이의 시도 16호선 북측 - 수평사거리에서 왕숙교 다리 사이의 시도 3호선, 27호선 서측 - 왕숙교 다리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남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수택동사거리 사이의 시도 24호선 동측 - 수택동사거리에서 세무서사거리 사이의 시도 26호선 남측 - 세무서사거리에서 한성1차아파트 앞 사거리 사이의 시도 23호선 동측 |
751,520 | |
※ 금번 허가구역 내에 기존의 허가구역이 있는 경우 금번 허가구역 지정내용을 따름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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