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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6 - 호
건축허가제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검토대상 구역내 건축허가를 제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6. 11. 2.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촉진지구 검토 대상지역 내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등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 등의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건립 매각하는 투기 행위를 방치 할 경우 권리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향후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 되는 바, 사전에 촉진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원활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
가. 위치 및 면적(총 6,296,000㎡)
1) 부천 소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2,375,000㎡
(소사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원)
2) 부천 원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2,146,000㎡
(원미구 원미 1,2동 및 춘의동, 심곡1동, 소사동 일원)
3) 부천 고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1,775,000㎡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1동 일원)
※ 면적은 개략 면적 임.
나. 건축제한 범위 위치도 : 별첨도면
※ 건축제한 범위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제한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 중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에 한함)의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다.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6. 도서열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032-320-262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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