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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구도심 뉴타운개발, 총괄관리사업자(주공·토공)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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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구도심 뉴타운개발, 총괄관리사업자(주공·토공) 역할은…

<더부천> 강영백 기자 2006. 11. 02


∴ 부천시, “기반시설 설치 위한 초기투자비용 부담”


 ∴ 비용부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분담


≡속보≡부천시가 구도심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면서 27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예정구역에 대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키로 한 것에 대해 (가칭)추진위원회에서는 “주공과 토공을 사업시행사로 참여시켜 조합 역할을 대행하며 공영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뉴타운 추진 관련부서인 부천시 도시개발과에서는 “뉴타운 개발은 주민 의지가 최대한 반영돼 추진하는 만큼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예정구역은 27곳이지만 건물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촉진계획 수립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유동적이며),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그때 나오게 된다”면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뉴타운 사업추진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난개발을 막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반시설 설치를 하려면 주공과 토공이 맡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 등 총괄관리사업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맡게 될 것”이라며 “주공과 토공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초기 투자비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이 조합별 배분을 통해 조합원(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며, 지구별로 편차가 날 경우 분담금 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도비와 시비 지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조합별로 배분된 기반시설 설치 분담금을 얼마나 빨리 내느냐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이 좌우되며, 주공과 토공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초기 투자비용 부담에 따른 수수료와 간접비용 등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부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의 총괄관리사업자에 대한 이같은 역할론은 홍건표 시장이 지난달 31일 <더 부천>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가칭)추진위측에서 ‘촉진계획 수립 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총괄관리사업자가 조합 역할을 대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2년 내 조합 설립 및 3년 이내 사업 승인을 못하더라도 총괄관리사업자를 당장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 의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구시가지 87만평에 대한 정비사업(재개발 13곳, 재건축3곳)을 주택공사 주도로 공영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부천시 뉴타운 개발 역시 주공과 토공을 내세워 공영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천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성남시의 재개발은 사업지구가 서울공항 옆에 위치해 15층 이상 건립을 하지 못해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나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부천 구도심 27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예정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천 구도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예정구역의 (가칭)추진위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재개발촉진구 대책연합회’측은 “촉진계획 수립 후 2년 안에 조합이 결성되지 않거나 3년 안에 사업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주공과 토공을 총괄관리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맡기기 위해서는 주민 50% 동의만 받으면 된다”면서 “시가 지원하는 주공과 토공이 주민 50%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총괄관리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주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거듭 주장하고 있다.


*총괄관리사업자= 주공·토공 등 공공부문을 지정해 공원·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맡기거나, 촉진계획(현행 뉴타운의 경우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년 안에 조합이 결성되지 않거나 3년 안에 사업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순조롭지 않은 지역의 사업추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부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한 13곳(도당 1-1·심곡 1-3·송내 1-2·여월 1-1·소사본 1-1·내동 1-1·내동 1-2·심곡본 1-1·춘의 1-1·중동 1-1·중동 1-2·소사1-1·심곡1-1구역) 가운데 ▲도당1-1구역(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만5천800㎡·1천100세대·위원장 진대옥) ▲심곡1-3구역(심곡동 330-9번지 일원 13만830㎡·994세대·위원장 박종선) 등 2곳에 대해 이달 중에 추진위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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