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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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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 -

 

 

재개발 촉진지구 주민여러분께!

촉진지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는 이제 공공연히 도촉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주민 이해를 심어 주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도정법과 도촉법중에 도촉법이 마치 도깨비 법이라도 되는 것 마냥 참 좋은 법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대책연합회와의 수차례 회의 질의응답을 할 때에도 분명히 ‘총괄관리사업자는 시행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항상 말해왔으며 주민 간 다툼 등으로 인한 조합설립을 2년, 사업 시행 인가를 3년 이내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시행자를 지정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주민홍보를 시작하면서는 급선회하여 2-3년 내에 못 하게 되면 총괄관리사업자를 시행자 로 지정하여 조합을 대행 한다고 합니다.

 조합을 대행하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용역비를 받는다고 하면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다 등 민간주도로 (민영개발)개발을 한다라고 종전의 말과는 완전히 급선회를 하고 있고 추진위승인을 유보 연기하는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라 고 말을 합니다. 이는 벌써 전부터 공영으로 가기위한 주민포석을 준비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2006년 7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안양, 부천, 수원, 안산 4곳이 상정되었고 심의결과는 도시계획소위원회로 이임해서 안양은 8월 1일, 부천은 8월 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승인 했습니다. 결과는 부천시가 1․2․3단계로 기본계획(안)을 올렸으나 1․2단계로 변경하였으며 재정정비촉진예정지구 27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2가지 조건을 달아 2006년 8월 3일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문제는

 ◎ 2006년 7월 1일 도촉법이 시행이 되었으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3곳을 약 20일 동안에 누가지정 했으며 언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에서 언제 상정하였는가?

 ◎ 2006년 5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 그 당시에 재정비촉진예정지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 3개지구 191만평을 단 20일 안에 어떤 용역을 준 것인가?

 ◎ 어떤 공무원이 무작위로 구역을 그려서 예정지구로 넣었는가?

 ◎ 아니면, 도 촉법 시행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가?

과연 전문가에서 용역을 의뢰하였는지 어느 공무원의 임의로 재정비촉진예정지구를 계획한 것이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가칭)추진위원회 활동을 미리 차단하여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헛되게 하고 낭비 및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부천시는 재개발 노하우도 없으면서 성급하게 아무런 준비와 계획안도 없이 도촉법이 좋은 법이다 주민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빈약한 홍보용 문서 및 영상물을 가지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확한 홍보의 목적은 버려두고 관변단체인 통,반장,부동산업자들을 초대하여 홍보하는 것은 그 홍보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배제하면서 부천시는 무엇을 얻고 싶어 급급하게 홍보를 하는지 그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부천시의 홍보내용을 듣다보면 공영방식으로 시행될 것 같은 홍보를 듣는 듯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부천시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주기보다는 와해와 가칭 추진위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설명회가 끝나면 시간이 없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말로 참석자의 질문사항을 일축할려는 것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도촉법 홍보는 부천시가 주민에게 홍보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부천시재개발촉진지구대책연합회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는 향후 지역주민에게 이런 식의 홍보를 해놓고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다고 강조할 것이 아닙니까?

10월20일부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 동사무소에서는 홍보하기 전 30분전에 통장들과 회합의 자리에 공기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벌써 출몰 하였다는 소리까지 나돌 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 재개발촉진지구대책연합회는 부천시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부정한다거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자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부천시의 행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이 행정에 대한 후폭풍(주민의 민원)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자치적인 주민사업입니다. 예전의 중동 상동과 같은 택지 수용방식 또는 은평뉴타운처럼 수용방식과  헷갈리는 것은 아닌가 부천시에 묻고 싶습니다.

 소사동처럼 현저히 용적율이 낮아 정확이 얼마까지 용적율을 상향할 수 있는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의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예정구역은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입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특별한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촉진지구예정지역에 국․도비지원 예산에 대하여서는 부천시는 도촉법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으로 개발주체인 사업시행자가(이는 주민, 조합)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담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근거가 있으나 지원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으며 향후 촉진계획 수립시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추진하겠음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받을 수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 부천시는 대책연합회와의 면담때 도촉법을 경기도에서 가장먼저 택한 것은 타 시군보다 국도비지원을 먼저 독차지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는데 본질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각 구역 주민여러분! 빠른 재개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희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재개발만이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천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우리시가 현재하고 있는 행정이 옳으니 따라와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천시는 열린 행정으로 간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이 개발사업의 이익금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부천시에 호소하면서 주민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과 건강함이 함께하실 것을 바라오며 인사를 마침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 일동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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