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제131회시정질문답변 (김문호 의원 -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개발건)

반응형
BIG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개발에 대한 질문

  ○ 촉진지구로 선정된 배경 ?

  ○ 공영개발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천시 입장 및 주민 홍보

     방법은 ?

  ○ 추진위원회 승인보류한 법적근거와 (가칭)추진위원회를 인정하는

     개발형태로 갈 계획은 없는지 ?

  ○ 촉진지구 예정지역에 국․도비 지원예산은 ?

  ○ 주공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와 금전을 지원 받았는지 ?

  ○ 공영개발의 경우 주민홍보 방법에 대한 관련조항은 ?

  ○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 단계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한

     이유는 ?

  ○ 주공과 시에서 용역비를 반씩 부담한 이유는 ?

  ○ 부천시도 서울시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인정하여 계획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줄 의향은 ?

  ○ 현재 부천시 조직으로 도정법과 도촉법에 의한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

  ○ 주민총회록은 추진위원회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누가 주최가 되어 총회를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총회개최시

     많은 비용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닌지 ?


( 답    변 )


  ○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촉진지구로 선정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에 의거 원미․소사․고강지구 3개소 6,300,000㎡를 재정비진지구로 지정코자 추진 중으로서, 이는 기존 민간위주의 구도심 정비사업이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로 시행되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개발로 추진하여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화․업무․상업․복지시설 등의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칭함) 수립과정에서 시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뉴타운개발T/F팀 회의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음.


  ○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관계 및 홍보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각각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개별사업별로 해당지구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지연되거나 시급히 사업추진이 필요할 시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장이 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공사를 사업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상업지역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시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시행하여 개발익금을 환수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


  ○ 주민홍보 관계는 그간 올바른 이해정립 및 정보제공을 위해 정비사업종합지원센터 민원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앞으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홍보대책반을 구성, 10월부터 각 동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촉진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계획 문가 등에 의한 홍보 및 인터넷․웹진․지역신문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임


  ○ 다음은 촉진지구내 추진위 승인 보류한 법적근거 및 부천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도촉법” 제13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정비사업 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촉진지구 대상지내 정비예정지는 도촉법에 따라 시행토록 조건부 심의된 사항으로, 2006. 9. 18일 동 기본계획 확정고시 시 고시문에 게재된 사항임


  ○ 따라서, 우리시는 촉진지구 대상지내 정비사업은 “도촉법”에 의거 건축특례․완화규정 적용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대상지역내 계획내용 및 용도지역 변경,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향후 계획변동에 따른 주민간 다툼 및 혼란을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 결정 후부터 추진위를 승인할 계획임


  ○ 다음은 촉진사업지구에 국․도비 지원예산 관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도촉법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발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담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근거가 있으나, 지원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으며, 향후 촉진계획 수립시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추진하겠음


  ○ 다음은 주공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 및 금전을 지원 받았는지 와용역비 반씩 부담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우리시 전략과제인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선도 도시로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진지구의 타당성검토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역활 및 개발역량을 갖춘 주공 및 토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본격적인 재정비촉진사업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게 되었음

  ○ 현재 협상은 완료하고 협약체결은 하지 않았으나 주공․토공과 금년 10월중 협약체결 계획이며 우리시의 강력한 요구와 그간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성격으로 촉진계획 용역비의 75%를 양 기관이 지원키로 잠정 합의된 사항이며 협약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알려드리겠음


  ○ 다음은 공영개발의 경우 주민홍보 방법에 대한 관련조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중 아파트건설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며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촉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를 대행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가 주업무이며 홍보관계는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음


  ○ 다음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 단계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도촉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토록 되어있어 2007년도 초에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다음은 부천시도 서울시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인정하여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다음은 현재 부천시 조직으로 도정법과 도촉법에 의한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동 사항은 강일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관련부서 답변으로 갈음 하겠으니 양해바람.


  ○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주민총회 회의록 제출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총회회의록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등 대표자의 객관성 있는 위원선정 추천서도 가능하도록 자체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총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총회 개최는 ꡒ가칭ꡓ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승인 신청되고 있으며 경비부담 관계는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