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조례 제3563호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 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검토 결과서를 말한다.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 한다)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 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의 20퍼센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비율의 20퍼센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접도율의 20 퍼센트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라 함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5. 사업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 부터 제4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운영수당 등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라 함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11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영 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영 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3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ㆍ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국ㆍ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국ㆍ공유지 면적]
④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이전되는 주민의 수가 구역 전체 주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전주민비율”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7퍼센트(다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9퍼센트)
2. 이전주민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다만, 25퍼센트 이하)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 = 50 - (3.3×이전주민비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1.6×이전주민비율)
⑤영 제34조제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4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도지사는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정
□ 제정이유
○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06.7.1)됨에 따라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지사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교수 및 박사, 기술사 등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며,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토지의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20퍼센트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를 기반시설 제공면적의 비율 등을 감안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 재정비촉진 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교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매각대금 잔액에「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함(제11조)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5퍼센트) 이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는 주택용도와 주택외 용도로 분류하여 주택용도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퍼센트, 주택 외 용도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감안 증가된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제13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촉진계획의 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14조)
경기도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김 문 수
200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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