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9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존치지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제9조제4항·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 (인구·주택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의한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당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에 의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제15조 (사업시행자) ①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3. 관계전문가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동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2. 동법 제77조의 규정과 관련한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상한의 예외 3. 동법 제78조의 규정과 관련한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예외. 다만,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되,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도시개발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제31조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환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환지 계획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5.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23조 (과밀부담금의 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5.24>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차입금 6.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6.5.24>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당해 학교부지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결정된 학교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
제26조 (비용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①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택법」 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의 구체적인 융자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수, 세대수 및 거주자수 2. 가구별 소득수준 및 직업형태 3. 주택의 규모 및 거주형태(자가·전세·월세 등)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 2. 주택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수요 3. 인근지역 이주 희망수요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1조 (임대주택의 건설) ①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의 규모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임대료 수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
제32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재정비촉진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등 5. 그 밖에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5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당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시행인가등에 대한 적용)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