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 향후 정책과제 "주민참여 보장 우선시" |
[뉴시스 2006-10-11 18:11] |
【대전=뉴시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도입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로 신도심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분배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구조의 변경이 뒤따라야 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도입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안석환 서기관은 "신도심 건설로 인한 세원증가를 다시 신도심에 투자하는 것은 도시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도심의 몰락은 구도심의 자생력과 경쟁력 결여가 주요 원인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신도심 확장도 중요한 구도심의 발전저해 요소"라며 "신도심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분배하는 세입·세출구조의 변경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은 "뉴타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이익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감수해야 할 손해는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권리와 의무를 주민들이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원대 이건호 교수는 "조례는 도촉법에 근거해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제정되고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조례는 사업계획, 시행절차 등 강제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권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공익을 우선할 경우 사업의 실현성이 사익을 우선시 하게 돼 공익문제가 대두된다"고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간접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증하는 형태로 규제를 정당화 해야 한다"며 "시민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 결론 도출을 위한 조정과 타협이라는 축소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전시의회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도촉법의 긍정적 효과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목표의 불명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향후 정책과제로 지구지정 명확성 확보 등 6가지 사항을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시의회 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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