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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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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알림 2006-10-1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147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2477,2475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에 대한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입니다

첨부파일
    고시_1.hwp

 

부천시 공고 제2006 - 91 호


고          시


      부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477호에 의하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도시계획과(032-320-2477)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


                                                                        2006.       10.  12  .


부         천        시         장


1. 도시계획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2,178,990

-

52,178,99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0,676,839

증)291,000

20,967,839

40.2

 

제1종전용주거지역

102,960

-

102,960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260,582

-

3,260,582

6.2

 

제2종일반주거지역

11,306,055

증)129,320

11,435,375

2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628,413

증)110,200

5,738,613

11.1

 

준주거지역

378,829

증)51,480

430,309

0.8

 

상업

지역

소 계

2,904,835

-

2,904,835

5.6

 

중심상업지역

741,940

-

741,940

0.9

 

일반상업지역

2,232,769

-

2,232,769

4.3

 

근린상업지역

200,126

-

200,126

0.4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4,633,459

감)291,000

4,342,459

8.3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012,459

-

3,012,459

5.8

 

준공업지역

1,621,000

감)291,000

1,330,000

2.5

 

녹지

지역

소 계

23,963,857

-

23,963,857

45.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1,388,291

-

1,388,291

2.7

 

자연녹지지역

22,575,566

-

22,575,566

43.2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

준 공 업

지    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98,740

부천역세권지구단위계획 필지별 용적율 별도규정

별첨

2

소사구 송내동 402번지 일원

준 공 업

지    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0,580

3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일원

준 공 업

지    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10,200

4

소사구 송내동 372번지 일원

준 공 업

지    역

준 주 거

지    역

51,480

   

  ○ 변경 사유

    •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부분 주거 ·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기능이 상실된 송내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오정동 일원으로 면적증감없이 대체지정하고 송내동 일원을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 하고자 함.

   2) 기타사항 변경없음


2. 관계도면은 별첨 도면표시와 같습니다.(도면실음 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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