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3호,2003.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자 선정신고)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시공계약서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법 부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서류(직장·지역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를 "서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조합원 또는 │대지의 보존등기,│시장등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조합이 보유하고 │다만, 종전보다 │발행하는 │
│의한 정비사업조합 │있던 대지에 대한│대지의 면적이 │정비사업관리│
│ │보존등기(사업이 │증가하는 경우 │처분계획 │
│ │완료되어 조합원 │증가부분에 │확인서 │
│ │명의로 대지를 │대하여는 │ │
│ │보존등기하는 │그러하지 │ │
│ │경우) │아니하다. │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인가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신청개요란을
삭제하며, 동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인가구분 ├──────────────────────────────┤
│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
└─────┴──────────────────────────────┘
┌─────────────────┐
│ 구비서류 │
├─────────────────┴──────────────────┐
│1.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
│5.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 │
│7.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1부(직장조합의 경우) │
│8.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
│ 1부 │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