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을 듯 |
[프라임경제 2006-10-11 09:50] |
국회의원 17명 주택법 개정안 발의
[프라임경제] 도시개발법에 의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공공택지와 같이 25.7평 이상은 투기를 막기 위한 채권입찰제가 도입되게 된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뉴타운과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는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택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역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의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택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지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뉴타운지구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른 공공택지와 같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주승용 의원은 “뉴타운 등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용지의 경우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용지 안에서 택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통해 밝혔다.
김훈기 기자 bom@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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