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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알기쉬운 稅테크] 2주택 중과세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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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2주택 중과세 따져보기

 

[국제신문] 2006-10-08 22:55

 

서울 경기 해당·기준시가 3억도 적용|임대· 사원용 등 예외주택 알아둬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2주택자 50% 중과세' 때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매매를 서두르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중과세되는 2주택인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준시가는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즉, 서울과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대상 2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기타 지역 주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대상 2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만약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도 무조건 중과세 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하자. 법에서 중과세의 예외 주택을 몇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임대주택·장기 사원용 주택·감면대상 신축주택·
문화재 주택·상속주택·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장기가정보육시설 주택.

 

둘째, 가족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당해 주택.

 

셋째,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1주택(또는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당해 주택.

 

넷째,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1주택(또는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당해 주택.

 

다섯째,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되는 종전 주택.

 

마지막으로 가장 눈여겨 봐야할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 중과세 부담으로 급매를 서둘렀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잘 알아보고 매매계획을 세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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