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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부동산수수료,별도 부가세10% 소비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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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별도 부가세10% 소비자부담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수요자들은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물어야한다.

 3일 재정경제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부가세법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즉 3억원인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소비자들은 수수료 120만원 외에 10%의 부가세인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개업 단체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반대해 온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중순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으로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 때 지불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10% 이상 늘어나게 돼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중개수수료도 실거래가로 산정되는데다 부가세마저 부과돼 소비자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됐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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