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언제 팔아야 할까요?
[조선일보 2006-10-19 02:56]
절세의 달인
[조선일보]
Q>현재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교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주택 수를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 한 채를 매각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년 경과 후 2007년 이후에 매각하면 2주택으로 판단해서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요?
A>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세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한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그 권리가 발생하고,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발생한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2005년 5월 30일까지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함)가 떨어지면 그 시점부터는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이후 매매로 취득한 것에만 적용한다. 그 외의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결국 판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정확하게 매각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양아파트의 정확한 취득시점을 알아야 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점(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은 잔금을 지급한 날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완공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완공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실제 입주를 했다면 입주일을 아파트의 취득시점으로 판단한다. 판교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점을 2010년으로 예상한다면 2011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종훈·국민은행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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