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양도세 1억4000만원 → 3억원

반응형
BIG

양도세 1억4000만원 → 3억원

 

 

[중앙일보   2006-09-29 04:59:24] 
 

[중앙일보 김창규]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무거워진다.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세율도 정상세율(9~36%)이 아니라 50%로 단일화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3년, 5년, 10년 이상)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익의 10%, 15%, 30%)을 차감한 뒤 정상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서울 강남.목동, 경기도 분당 등 주요 부동산 급등지역의 '평형별.보유연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사례(표)'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미성아파트 32평형(5년 보유 기준, 취득가액 3억2600만원, 양도가액 7억5800만원 가정)의 양도세(1세대 1주택)는 1400만원이지만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라면 올해 내야 할 양도세는 1억800만원으로 약 8배나 높아진다.

특히 2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내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1억93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해보다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며, 1주택자에 비해서는 무려 14배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목동 2단지 35평형(15년 보유 기준, 취득가액 2억1500만원, 양도가액 8억8900만원 가정)의 올해 양도세는 2700만원에 불과하지만 2주택자라면 1억4000만원으로 5배가 넘게 세금을 내야 하며, 만약 2주택자가 같은 아파트를 내년에 양도하면 무려 3억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 1주택자에 비해 11배 이상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