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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 → 9억 상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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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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