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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종부세 과세기준 6억 → 9억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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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 → 9억 상향조정
2006년 09월 15일 (금) 정의종 jej@kyeongin.com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으로서 6억원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세대별 합산은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된 취득·등록세에 대해서도 각각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일몰 도래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 ▲기술취득 공제 등 투자활성화 관련 비과세혜택은 적어도 3년 이상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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