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개정 도정법 주공만 유리”
[헤럴드경제 2006-09-28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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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환경개선 참여 원천봉쇄…재개발 시공권도 불공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이래 건설업계가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도정법상 재건축ㆍ 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가 주택공사에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개정,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공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 대한 제8조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조합 또는 시장ㆍ 군수, 주공, 토공, 건설업자, 건설업자로 보는등록사업자 등이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유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어렵게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H사 수도권영업본부장은 28일 "건설업체들은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주공만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느냐”며 "최근 부천 원미ㆍ 소사와 성남 등지에서 주공이 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유도, 싹쓸이 하다시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놨다.
또 S사 관계자는 "건설업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공자 선정에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자의 선정조항에 있어서도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가 문제가 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주공은 거의 제약없이 시행ㆍ 시공권을 확보할수 있게 해놓고 건설업체 등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급히 손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 도정법을 시행한 지 채 한달밖에 안돼 아직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건설업계의 과열ㆍ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부정ㆍ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개정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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