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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 약대주공 정비구역지정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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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주공 정비구역지정 재상정

 

하우징헤럴드 

2006-09-27 14:00 입력
 
부칙규정에 따라 종상향 추진
 
약대주공아파트가 정비구역지정을 경기도에 재상정 한다.
 
최근 제7회 경기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약대주공아파트의 종상향(2종→3종)추진에 대해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대주공은 일부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재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종상향 추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부칙에 따라=경기도의 종상향 불허 방침은 지난 1월 시행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약대주공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추진하게 됐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부칙1에 따르면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이 지침 시행 전에 민간제안으로 신청되어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대주공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공람공고를 시작했다. 즉, 1월 이전에 공람공고를 거쳤기 때문에 약대주공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약대주공이 고층으로 개발돼야 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다. 단지 앞쪽으로는 재개발되는 약대재개발 1·2단지가 3종 초고층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뒤쪽으로는 오정뉴타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앞·뒤로 고층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약대주공의 종상향을 유보했다. 유보한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고 층수, 용적률, 건폐율 배치 등의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대형 평형위주 계획을 지양하고, 1·2단지를 연계한 통경축을 확보, 학교를 감안한 층고 및 각동의 층고 차 축소 등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대주공측은 통경축 문제는 단지배치 계획을 재설계함으로써 충분한 통경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정·보완해 재상정하다=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재상정안으로는 3종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29.2%에 지하2층 지상 11~25층이다. 경기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3종으로의 종상향을 유보한 바 있으나 약대주공에서는 용적률은 2종에 맞게 적용하더라도 층수만은 최고 25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이 같은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시한 용적률은 245%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최고 층수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당초 약대주공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45%, 지상 12~26층, 지하2층의 중·고층아파트 27개 동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신대성 기자 < shinds@newstan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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