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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주민 ‘2010정비기본계획’ 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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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주민 ‘2010정비기본계획’ 싸고 갈등

 

하우징헤럴드 

2006-09-26 15:15 입력
  
27개 구역 ‘추진위 불가’에 주민 발끈
부천시, 촉진계획 결정될때까지 불가 방침 정해
연합회, 신청서 수용 거부땐 물리적인 행동 불사
 

부천시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무리한 행정으로 구역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부천시는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서는 일정비율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해 부천시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할 예정인 구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될 때까지 추진위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해 이들 지역의 사업추진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대책연합회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부천시와 주민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양상 원인, 추진위 승인 불가=부천시는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27개 구역에 대해 추진위 승인은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때까지 불가’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부천시는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예정지에 대해 촉진계획에 따라 개별 정비사업 구역의 경계나 규모, 내용 등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도시계획의 틀을 광역적이며 장기적으로 맞추기 위해 촉진지구 대상지는 촉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정비사업을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 결과 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전체 55개 구역 중 28개 구역만 추진위 승인 등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그 외 27개 구역(소사 16곳, 원미 9곳, 고강 2곳)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 규정 없는 추진위 승인 불가=부천시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관련법에도 규정되지 않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의 업무처리기준에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에 대해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위 승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8일 정비기본계획의 확정·고시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55개 구역은 추진위설립 승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절대 불가라는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대책연합회는 “확정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 승인은 당연한 절차인데 부천시가 규정에도 없는 행정으로 ‘승인불가’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 강경 대응할 방침=지난 21일 연합회는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11명의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부천시가 현재의 가칭 추진위를 사적·불법단체로 호도해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공영개발로 몰고 가 주민의 이익을 엉뚱한 곳에 주려고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들은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을 연합회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연합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건교위원들과 접촉하며 사태처리를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천시 도시개발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본계획고시에 따라 추진위원회설립을 승인해 줄 것을 강경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법적인 동의요건을 확보해 승인 신청을 했는데도 시에서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부천시와 주민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도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될 구역에서는 탄원서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펼치는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철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각 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명운동은 △도촉법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탄원과 △주민의 동의가 없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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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행정’이 결국 갈등 불씨만 키울 판
 
■업무처리 기준 뭘 담았나
 
부천시의 추진위 승인 불가 방침은 부천시 자체에서 정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은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다음날인 19일 발표·시행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기 및 기준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은 기본계획 결정·고시 후 단계구분 없이 주민동의 등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춘 지역의 추진위원회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서조항으로 <단, 촉진지구 대상지에 포함된 정비사업 예정지는 촉진계획 수립 결정·고시 때까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한 관계법 및 운영규정 중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추진위 승인 불가에 대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가 추진위 승인을 놓고 이현령비현령식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를 옥죄려는 수단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한 연합회는 “부천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기 전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천시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도 없이 (부천시가) 자기 편의대로 정비사업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힘으로 억누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합회측은 이어 “정비사업은 민·관이 의견을 모아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며 “그러나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시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을 범법자로 몰겠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연합회측의 의견이다.
 
이 밖에 부천시는 정비사업업무처리기준에서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입안에 관한 내용△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시설부담 △촉진지구내의 촉진사업추진 △조합정관에 정할 조합원 분양기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인정 방법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각 구청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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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지연땐 사업자 별도지정
 
■시측 일문일답
 
부천시 연합회는 지난 6일 부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총 10여 가지의 궁금증에 대해 전했다. 부천시 답변서의 주요부분을 문답형태로 기록했다.
 
▲주공과의 업무협약은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도촉법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자가 임의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며, 시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민간개발 위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주민 불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연되어 타 민간사업에 지장을 주는 구역 등은 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또는 도비지원이 얼마나 가능한가=도촉법상 국·도비지원의 근거가 있으나 정확한 지원계획은 알 수 없다.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나 도에 계속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비용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처럼 주공을 앞세워 공영개발로 가는 것 아니냐=성남시는 지역여건상 민간개발의 한계로 주공과의 협약에 의하여 순환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천시와는 상이하다. 도촉법상 일방적인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없으며, 주민의사대로 민간개발 위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등이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단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부천시가 미리 지정한 이유는=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도촉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및 총괄사업관리자 운영지침 등 관련법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정법에 의한 부천시의 행정절차를 믿고 추진한 주민의 노력과 비용은 누가 보상하는가=도정법과 도촉법의 제정 및 시행시기가 달라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다.

신대성 기자 < shinds@newstan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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