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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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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이데일리   2006-09-27 11:00:19] 
 

- 과밀부담금 면제, 공장 신증설 및 대학설립 허용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가 일부 또는 전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가 도입돼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이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에 따라 과천 정부청사 부지와 경기도 군포 부천일대 공업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장 신·증설도 가능해 진다. 또 대학·연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지역 대형건축물에 대해 평당 30만원 정도 부과된다.

 

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의 실익이 없게 된다.

 

건교부는 정비발전지구내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은 모두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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