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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신·구도시 균형발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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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구도시 균형발전 본격 추진

출처 : 부천시청

(부천=뉴스와이어) 2006년09월27일-- 부천시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55개 지역 390.70ha (3백90만7천㎡)에 대하여 본격적인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8일부터 주민공고 및 열람에 들어갔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란 신시가지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시가지와의 도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신·구도시 균형발전 계획으로 구도심 55개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의 기존 ‘도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28개 정비예정구역(정비지구)은 원칙적으로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55개 정비예정구역 중 27개 구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도촉법)의 절차에 따라 '촉진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28개 구역은 기존의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예정구역'로 구분해 개발한다.

즉, ‘뉴타운 사업’이란 ‘도촉법’의 적용을 받는 ‘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주거지의 경우 50㎡ 이상의 생활권별 광역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개발 방법이며,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방식대로 구역별로 재개발 및 재건축의 형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부천시의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촉진(예정)지구’는 3개 구역(원미9, 소사16, 고강2)이며, 총 1백90여만평(6백30만㎡)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이나 확정된 지구지정이 아니라 예정지구이다.

시는 기존 27개 정비구역을 포함하는 3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오는 2007년 5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촉진계획과 세부 개발 청사진을 오는 2008년말까지 수립하고 오는 2009년부터 단계별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실지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차이행(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인가→안전진단→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청산)과 주민동의 등 많은 기간이 걸리며, 주민협의가 안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 있다.

또한 시관련자에 따르면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되는 촉진지구에 있어서는 그 대상지나 정확한 추진일정 등은 2008년말이나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개발예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 등 개발초기 부작용은 결국 보상가 증대로 주민부담으로 돌아가며 사업의 장기화 또는 사업이 어려운 여건이 초래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주민들이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대처해주길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협조가 부천시 구도심 개발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시관계자는 뉴타운 개발의 성공을 위해 도시계획, 건축, 조경, 도시설계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심의 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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