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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잇따르는 부천 고려호텔-"법률 엉뚱하게 해석,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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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잇따르는 부천 고려호텔-"법률 엉뚱하게 해석, 소송 불사"
【부천=뉴시스】

 경기 부천시의 유일한 무궁화 다섯개 특급호텔인 고려호텔이 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천시 원미구청에 적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려호텔은 지난 7월에도 수개월간 무허가로 2층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호텔법인과 대표이사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두 달이 채 안돼 1층 커피숍이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다음은 최근 고려호텔이 경찰과 시청 등에 의해 적발돼 문제된 내용들.

 ▲4억여 원의 지방세 고액체납
 부천시 징수과에 따르면 고려호텔은 지금까지 4억원이 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체납했으며 지난 3월 이후에는 분납 납부하던 지방세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고려호텔 예금 채권을 압류했으며 지방세 납부를 계속해 미룰 경우 공매처분까지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려호텔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월 1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만간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조리부장 명의로 레스토랑 허가신청
 고려호텔은 2층 오락실과 레스토랑을 하나의 레스토랑으로 꾸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지방세로 인해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사장 제도를 도입한다며 호텔 조리부장 김모씨 명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었다면 굳이 직원 명의로 레스토랑 허가를 받아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편법으로 허가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레스토랑 무허가영업,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소사장제도로 운영된 2층 레스토랑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원미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해오다 부천 남부경찰서에 적발됐다.
 호텔 레스토랑은 또 지난 7월31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베이컨, 고기산적, 후추 등의 식자재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호텔과 호텔 대표이사 박모씨(4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이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원미구청 환경위생과는 지난 12일 고려호텔 1층 커피숍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음에도 불구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한 점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행정처분을 하면서 고려호텔측이 제기한 이의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대비,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고려호텔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는 27일부터 15일간 1층 커피숍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려호텔 관계자는 “원미구청측이 법률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호텔은 지난 2003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개관했으며 지하3층 지상15층의 건물로 총 103개의 객실을 보유한 특급호텔이다.


 류숙열기자 ryu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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