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아파트 3차 조사 나섰다
[매일경제 2006-09-19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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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93개 단지를 대상으로 3차 아파트 가격 담합조사에착수했다.
건설교통부가 7,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9개 단지를 담합아파트로 지정했다가최근 모두 해제했으나 이후에도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담합 등이 의심된다며 인터넷에시세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곳도 수도권 39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19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서울 27곳, 경기 60곳, 인천 6곳 등수도권 93개 단지를 대상으로 3차 담합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장 조사결과 구체적인 사례가 적발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3차 담합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9일 2차 담합단지 41곳을 모두 해제한 이후에도 부천지역등을 중심으로 담합행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이미 해제된 단지도 담합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또다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담합아파트로 지정되면 건교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국민은행과 민간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은 인터넷 등에 4주 동안 시세제공을 중단하게 한다. 그러나 4주만 지나면 대부분 자동 해제돼 단속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일선 거래 현상에선 이런 조치에도 담합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좀더 현실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집값을 인터넷에 싸게 올렸다며 중개업소에 계속 항의전화를 걸어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담합지정을 해제했음에도 민간 정보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세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단지도 꽤 있다.
부동산포털 업계에 따르면 정보제공업체들이 담합 지속 등 사유로 시세를 제공하지않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단지는 부동산114 14곳, 닥터아파트 14곳, 스피드뱅크는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공인 시세제공업체인 국민은행은 정부의 담합 해제조치 이후 시세제공을 전면 재개했다.
일부 중복된 단지를 제외하고 민간 업체 한 곳 이상에서 시세제공을 거부하고 있는단지만 합쳐도 39곳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1, 2차 담합아파트로 지정했다가 해제한 곳들이다. 이미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계속 담합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방증이기도 하다.
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거래 가능 시세나 실거래가가 호가와 상당한 격차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세제공을 중단하고 있다"며 "주민들 항의 때문에 시세 게재가 불가능한 단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건교부 담합신고센터는 물론 부동산 포털업체에도 가맹 중개업소 등의 담합신고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포털 A사 관계자는 "부천지역 한 아파트단지에선 주민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인근 중개업소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인터넷에 시세를 올리거나 매물판을 붙이라고 강요한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제 부천지역 한 아파트 57평형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가 최고 6억5750만원이나 매물은 이보다 최고 2억원 가까이 비싼 8억5000만원까지 나와 있다.
인근 D아파트 34평형도 국민은행 평균 시세는 3억3500만원이나 4억5000만원대 매물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효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담합단지에서 해제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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