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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지방세법 개정안 무산 가능성…부동산계약 미룬 가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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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무산 가능성…부동산계약 미룬 가구 피해

 

[동아일보   2006-08-28 03:00:00] 
 

[동아일보]

여야가 27일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세수(稅收) 보전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한 여야 간 합의를 보고 잔금 처리와 계약을 미룬 가구가 많다”며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을 때 경기 부천시에서만 피해 가구가 1000가구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손해는 500만 원을 넘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기로 했다”며 “법을 바꿔서라도 (세수 보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증세를 주장하는 무책임한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세를 이용한 지방 세수 부족분 보전방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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