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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매매자 중 한쪽만 신고 가능
건교부, 실거래가 제도 미비점 보완
원정호 기자 | 08/17 18:41
건설교통부는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이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해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 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부담을 완화하고, 건교부 소관인 실무교육을 시.도지사로
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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