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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2006세제개편] 맞벌이에 자녀 적으면 세금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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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세제개편] 맞벌이에 자녀 적으면 세금 늘어나

 

[중앙일보   2006-08-21 18:47:16] 


[중앙일보 홍병기] 내년 세제개편안은 일단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줄여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자 했던 지난해 세제개편 방향과는 대조적이다.


출산 장려와 인력개발을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올 연말로 철폐 시한이 돌아온 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와 중소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 55개 중 28개를 다시 연장한 것도 정부가 경기회복에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소수공제 제도의 폐지와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축소 등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 독신가구와 자녀가 1명뿐인 맞벌이 부부, 저축 가입자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상당수 봉급 생활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돼 증세(增稅)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세원 노출 대폭 강화=정부는 최근 세수여건이 평년 수준을 웃돌며 호전됨에 따라 경기에 부담을 주는 조세 정책을 무리하게 펴지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세율 인하 등 세수 감소가 큰 정책을 펴는 대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대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를 기재해야 하는 한편 개인 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서만 임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회사 돈, 내 돈 가리지않고 쓰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법적인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자녀 수에 따른 세금 차등=이번 개편안으로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된 계층은 맞벌이 부부들이다. 그동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홑벌이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환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95년 도입된 소수자 추가공제는 1~2인 가구도 집값 등 고정비용은 가족 수가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들어가므로 이를 감안해 1인당 공제액을 높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출산 장려 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제 지원책에 밀려 이번에 폐지됐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인 가구로 인정을 받아 1인당 100만원씩 소수자 추가 공제를 더 받아왔다. 이것이 폐지되면 총 수입 6000만원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금이 209만원에서 231만원으로 22만원이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 1162만명 중에서 독신 또는 자녀 1명 이하의 맞벌이 가구 등 430만명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는 반면 자녀 2인 이상 근로자 220만명과 자영업자 140만명 등 360만~405만명의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홍병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kl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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