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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재정비 촉진법’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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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재정비 촉진법’ 조례 제정

 

[경기일보 2006-8-22]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면서 뉴타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호수밀도,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율 완화 등의 제한 규정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일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존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법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이날 열린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을 기존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달 초 열릴 도의회 215회 임시회에 제출 예정이며 의회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뉴타운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1㏊당 70호이상의 호수밀도를 가지거나 주택접도율이 30% 이하 또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던 제한규정을 20%씩 완화했다.


또 사업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부지 제공시 완화해주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비율을 기반시설 제공 면적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추가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증가된 용적률의 25~70%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것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25%만, 그 외지역은 50%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낮췄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는 주택용도 증가시는 증가용적률의 50%만, 주택외 용도 증가시는 기반시설 설치만을 의무화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 사업참여를 촉진토록 했다.


또 민간기업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지용도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고 매각대금을 연 4%의 이자를 붙여 20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초 원안대로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에서 가정 먼저 조례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담당기자 :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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