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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공·토공에 각각 899억·74억씩 稅추징 | |
[서울경제 2006-08-11 1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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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월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 납부시기 산정오류, 자회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주공에 899억원, 토공에 73억8,800만원의 추징세금을 통보했다. 아울러 주공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할 계획이어서
추징세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분양대지의 사용승낙 시점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 788억원, 자회사인
㈜한양에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는 등 부당지원으로 111억원을 물게 됐다. 토공은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21억9,000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7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게 됐다.
한편 주공은 2001년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시기와 관련해
488억원, 토공은 2000년 비슷한 사안으로 1,09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으며 토공은 국세심판 청구를 통해 1,026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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