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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집 매매 부대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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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중개수수료율 미리 숙지 스스로 계산
취득세,등록세와 함께 낼 필요 없어
채권, 할인율 참조 직접 팔면 유리

 

똑같은 집인데도 옆집보다 50만원을 더 주고 샀다면? 괜히 억울한 마음에 밤잠까지 설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집을 사고파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값이야 매수·매도인의 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집 매매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취득세나 등록세,중개비 등은 노력 정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50만원이 아깝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둘 일이다.

약간의 정성만 들인다면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검인계약서,잘보면 아낀다

집을 사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와 등록세,농특세,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보통 이들 세금의 합은 취득가액의 5.8% 정도. 문제는 이 취득가액이다.

보통 주택 매매 계약서는 실제로 상대방과 교환한 계약서가 아니라,관청이 요구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검인계약서'라는 형태로 제출하게끔 돼 있다. 결국 5.8%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검인계약서는 보통 법무사가 위임받아 작성하는데,법무사는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적당한' 선에서 매매가액을 적어넣고 취득세를 산출한다. 이 '적당한' 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실거래가로 취득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런 관행도 내년부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거리신고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올해 안에 집을 사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이밖에 등록세는 등기 시점에 반드시 내야 하는 반면 취득세는 등기·등록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내면 되므로,굳이 서둘러 한 달간의 이자를 포기하고 취득세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 법적 다툼 대비 영수증 챙기도록

중개수수료를 놓고 매매자와 중개인이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매매자 스스로 중개수수료 계산법만 터득하면 그런 문제는 사라진다.

중개수수료는 각 금액단위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곱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지역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가 이뤄지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참조하면 된다. 이 때 기억할 것은 어느 경우든 각 금액단위별 상한선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1억9천만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0.5%로 95만원의 수수료가 계산되지만 한도액이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최고 8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월세는 일반적으로 월세이자율을 고려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지만,사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기간 내에 매월 지불할 월세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액 50만원,24개월간 임차할 경우 총 거래금액은 50만원씩 24개월 지불할 1천200만원에 보증금 3천만원을 더한 4천2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이 0.5%니까 중개수수료는 21만원이지만,상한금액이 2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만 주면 되는 것이다.

간혹 중개물건확인서 등을 이유로 추가 중개수수료 요구를 한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줄 필요가 없다. 끝까지 요구한다면 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요구해 증거로 삼아야 한다.

# 증권사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

부동산을 취득해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끔 돼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매입 금액은 광역시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2~7%에 해당할 정도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등기를 대행해 준 법무사가 이미 할인을 해 와서 할인율 만큼의 차액만 지불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무사가 제값을 받고 팔았느냐다. 법무사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몰라도,아니라면 매입자 스스로 가장 유리한 할인율을 참조해 가장 이익이 남을 때 파는 것이 이득이다. 당일의 할인율은 각 증권사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해 볼 수 있다.

임광명기자
kmyim@busanilbo.com

  부산시 일반주택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구 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임대차가 월세인 경우:월세보증금액+(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입력시간: 2005. 08.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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