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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하면 요양비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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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하면 요양비 25만원 지급
 
[이데일리   2006-08-03 16:40:52]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르면 9월부터 에서 출산할 경우 지급되는 요양비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거나 항문을 폐쇄한 환자 등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행 병원이나 조산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7만6400원, 둘째아이의 경우 7만100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첫째, 둘째 구분없이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최대 2억5000만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돼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또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매월 9만6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부담은 2만4000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떼어낸 환자들의 대소변 배출을 위해 사용되는 장루(요루)용품의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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