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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0여 신규 재개발 사업, 사실상 중단
김경원 기자 | 07/30 18:49
경기도에서 신규재개발사업이 앞으로 1∼2년 동안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수원과 부천 안양시 등 경기도 주요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조합설립 전 시공사 선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전격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들 지자체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수원 등 경기도권은 물론 전국의 신규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원과 부천 안양 등에서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은 70여 곳으로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과 부천, 안양시는 현대건설(48,900원 600
+1.2%), 삼성물산(26,850원 350
+1.3%), 대우건설(17,000원 0 0.0%) 등
도급순위 상위 30위 주요 건설사에 대해 “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불법”이라며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한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8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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