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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0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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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06-541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관개선 및 안 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며, 건축허가 시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을 두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 (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2006. 5. 9. 시행)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 례로 정하는 세부 건축기준과 신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공포․2006. 5. 9.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용적율 및 높이 제한 기준을 100분의 11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 촉진을 도모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건축신고․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 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의 종류를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별표 4 신설)

       아. 건축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 항을 삭제함.(안 제35조 내지 제42조 삭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8월 2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건축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545, FAX : 032)320-2409

          전자우편 : hoholm8@bucheon.go.kr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7의 제목중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시장은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시장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에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1조에 의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19조제1항제5호 본문“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를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받은 건축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

  2.「주택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단서 외의 부분중 “제1호 각목의 1에”를 “제1호의 규정에”로 한다.

  1. 대상건축물 : 영 제1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제9장(제35조 내지 제42조)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를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를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로 하며,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중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본문중 “영 제121조제1항”을 “영 제1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 ※ 공통사항 (2)의 부분중 “존치기간은 5년이하로”를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건 축 과

담당과장

윤석현

담당팀장

정방진

담 당 자

임봉호(☎320- 2545)













“별지”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7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마. 위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

ㆍ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2미터 이상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   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   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   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5미터 이상(다만, 15층 이하는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

․0.5미터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구성) ①~⑥(생  략)

신  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신  설〉

 

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⑥(현행과 같음)

  ⑦영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    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

  -------------------.

1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시장은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 부담금 산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환하여야 한다.

17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시장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에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    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    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 (생  략)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     거용(기숙용) 건축물이 아닐 것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1조에 의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19조(가설 건축물) ①---------           -------------------------             --------------------------           -------------------------             --.

  1.~ 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받은 건축물로 한다.

제22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

  2.「주택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        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        한다)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         한다)

    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 기타 영 제113조제5항 규정에 의하         여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율 및 높이         제한을 완화 받고자 하는 시설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      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  략)

제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구성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부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    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과

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

  ---------------------------------

  -----.

  1. 대상건축물 : 영 제1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면적 : 제1호의 규정에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    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36조(기능등) ①조정위원회는 법제76조의2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며, 세    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조정신청)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    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    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0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    자간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       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      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      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      고자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녹음 속기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      석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비용이 예치된 경우에는 당    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    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    를 통보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예치된 금    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1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운영규정등)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    제1항제1호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    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 5. (생  략)

  ②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    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생  략)

  〈삭  제〉

  〈삭  제〉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법 제69    조의2제1항제 1호에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 제69조    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    115조의2제1항 ---------------------

  ---------------------------------

  ------------------.

  ③(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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