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가산세 10배까지 인상 추진
[연합뉴스 2006-07-26
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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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산세율 '10∼30%'→'70∼100%' 건의
"고의성 드러나면 총납부세액 두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의견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각각의 경우와 사정에 따라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불성실 미(未)신고.납부세액의 10%를 ▲ 법인세는 20%로 하되 법인의 총소득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30%까지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불성실 가산세율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고의적인 탈세를 방조하게 돼 조세정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고의성이 드러나는 유형별로 `75∼100%' 수준에서 징벌적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은 ▲ 자료상과의 거래 ▲ 분식회계 ▲ 수입금액 누락 ▲ 가공경비 계산 ▲ 사업주의 횡령 ▲ 사기 등 조세범처벌법 해당사유 등을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로 `70∼1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보다 최고 10배로 많아지고, 총납부세액의 경우 원래 세액의 최대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불성실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1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곱절인 2억원을 내야 되는 셈이다.
조세당국의 관계자는 "세목별로 가산세율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징벌적 가산세를 일괄적으로 무겁게 매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기본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고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70∼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에는 70∼100%의 가산세율 한도내에서 유형별로 가산세율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만 조세당국은 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 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gija007@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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