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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재산세, 기존 소유자-신규자간 차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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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존 소유자-신규자간 차등 없앤다
[머니투데이   2006-07-24 12:34:37]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행정자치부가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사이에 차이가 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8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4일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기존 소유자에 비해 신규 매입자가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다음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작년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라도 신규 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표기준을 기존 산출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재산세액이 200∼300%씩 늘어나자 조세 저항을 우려해 지난해 1월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해당 주택에 대해 2005년에 납부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그 해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최초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매입자는 2004년에 산출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낮게 부과된 재산세 대비 50% 상한제를 적용받아 2005년 재산세가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재산세를 기준으로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받아 결정된다.

 

반면 올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표기준이 공시가격으로 바뀐 2005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한 뒤 이에 대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올해 재산세가 결정된다.

 

올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2005년 재산세가 기존 매입자와 신규 취득자 사이에 차이가 나서 올해 재산세에도 수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1993년 4월에 1302를 매입한 A씨와 2006년 2월에 바로 옆집인 1301호를 매입한 B씨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00만원으로 같음에도 재산세 부담액은 13만4000원이나 차이가 난다.

 

A씨의 경우 2005년에는 부과된 재산세는 직전년도 부과세액 9만7000원을 기준으로 50%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14만5000원이었다. 올해는 세부담 상한제 조정으로 10% 상한이 적용돼 16만원이 부과된다.

 

세부담 상한제 조정이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자 세부담 상한제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10%로 하향 조정한 6월30일에 발표된 조치를 말한다.

 

반면 올해 2월에 아파트를 매입해 직전년도 재산세 과세 실적이 없는 B씨는 2005년의 공시가격 등을 감안해 산출된 2005년 재산세 26만7000원을 기준으로 올해 10% 상한이 적용되다 보니 A씨보다 13만4000원이 많은 29만4000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결국 A씨의 2005년 재산세가 B씨보다 더 많이 나온 이유는 2005년부터 재산세 부과 기준이 기존 산출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뀌었는데 A씨는 2005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B씨는 2004년 산출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B씨처럼 승계 취득이나 분양 등 신규매입으로 재산세 부담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전체 주택보유자 1200만명 가운데 7∼8%인 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자부는 8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B씨도 A씨와 같은 재산세를 부과 받아 9월분 주택 재산세 부과시 13만4000원을 감액 받는다고 설명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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