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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모든 주택 취·등록세 2%로 인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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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취·등록세 2%로 인하(상보)

분양 아파트 4%→2%, 기존 주택 2.5%→2%로 낮춰

서명훈 기자 | 08/03 08:21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거래세)율이 현행 4%에서 절반 수준인 2%로 낮아진다. 또한 기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율 역시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취·등록세 인하 조치는 개정안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재산세 상한선은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거래세율 인하조치에는 상가나 토지 거래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취·등록세 인하와 재산세 인상 상한설정이 빨리 법제화돼 주택과 관련한 과도한 세 부담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속적인 취·등록세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로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는 경우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1760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880만원만 내면돼 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10~20% 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가액이 4억원 기존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지금은 108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880만원(18.6%)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올해에만 약 5000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고, 내년 이후에는 연간 1조4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세 감소분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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