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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가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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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가제 내년 도입
공무원 대상 2주간…독신자 가정도 입양 가능

 

 

내년부터 입양 휴가제와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가 실시된다. 또 가족 형태가 다양화 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도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양 휴가제는 일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입양을 전후한 2주간을 기한으로 시행하되, 점차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외 입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신자 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입양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입양 부모의 자녀 수도 현재는 5명 이내여야 하나 이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독신자 가구의 경우 2000년 1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5.9%에 달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입양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주고 입양 수수료 200만원도 대신 지원해 주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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