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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U-City 구축 위한 ‘정보 인프라 조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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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U-City 구축 위한 ‘정보 인프라 조성 기준’ 마련

 

아이티타임스     ITTN온라인 / 오세민 기자

 

울산시는 각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시 U-시티(U-City) 기반이 되는 광대역통합망(BcN) 및 지하시설물DB 구축을 최소한의 사업승인 조건으로 하는 ‘정보 인프라 조성 기준’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향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공동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구축을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준하는 등급으로 의무화된다.

시는 이에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특등급 의무화, 300세대 미만은 특등급을 권장키로 했으며, 상업 업무용 건물은 10만㎡ 이상 1등급 이상 의무, 10만㎡ 미만은 1등급을 권장키로 했다.

또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원격검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격검침기 설치를 권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 승인시에는 사업시행자가 구축하는 도시기반시설물을 DB화하여 준공시 제출하도록 제도화 된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지구내의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 공간 정보를 담은 디지털 형태의 ‘수치지도’와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과 관로를 탐·조사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담은 ‘시설물도’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별 U-시티 사업추진으로 인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7월 실시 오는 2007년 12월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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