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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의 5%이상 공원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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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의 5%이상 공원조성해야
 
[연합뉴스   2006-07-02 06:01:08]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앞으로 광역적으로 개발되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전체 구역면적의 5% 이상이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지체계 구축과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전체 면적의 5%나 가구당 3㎡중 큰 면적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지구내 기존 공원.녹지가 이를 충족할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역면적의 5%나 가구당 2㎡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의 경우 최소 면적 기준인 15만평에서 3천평 이상을,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지역인 중심지형은 6만평 가운데 300평 이상을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공원계획은 생활권별 접근성과 보행자 도로체계 등을 고려해 보행몰, 가로공원 등 공원 유형별로 적절히 배치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촉진지구내에 문화재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생물 서식공간이 있을 경우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을 짜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 노후지역의 경우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발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안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담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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