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등 광역 재개발, 내달부터 본격화
구역지정요건·용도지역 규제 완화
원정호 기자 | 06/29 11:00
다음달부터 강북 등 낙후된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최소 15만평 이상의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제정,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9월까지 서울 강북 2~3곳,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1~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대상은 먼저 주거지형의 경우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50만㎡이상의 지역이며
중심지형은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중 20만㎡ 이상의 지역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사라진다.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호수밀도 등 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요건도 완화해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밀집지역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
용적률에 얹어줘 개발양도권(TDR) 효과가 기대된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 비율을
60%(현행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90%)로 낮추 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짓되 20~40%를 중형임 대로
짓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매건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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